한미약품이 지난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와 체결한 3건의 기술 수출 계약 중 1개 제품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계약 금액도 당초 5조원에서 3조6500억원으로 1조3500억원 가량 축소됐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총 39억 유로(약 5조원) 규모의 당뇨신약 퀀텀프로젝트 기술 수출을 체결했다. 당뇨신약 퀀텀프로젝트는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3개의 신약 후보물질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이번에 계약이 해지된 것은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계약 당시 사노피로부터 계약금 4억 유로를 지급받았는데 이 중 1억9600만 유로(약 2500억원)를 사노피에 돌려주기로 했다.
당초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는 최대 2억 유로(약 2520억원)의 계약 종료 조항을 반영했다. 사노피가 개발을 포기한다면 한미약품이 최대 2억유로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노피는 올해 4분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후속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한미약품의 생산 지연으로 임상시험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계약 해지에 따라 한미약품은 1억 9600만유로를 2018년 12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약 1800억원은 회계장부에 아직 수익으로 기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 장부상으로는 2018년까지 약 700억원의 손실만 반영하면 된다.
3개 제품 중 1개 제품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전체 계약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한미약품과 사노피의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계약금 4억 유로 포함 총 39억 유로 규모(약 5조원)였다. 여기에서 반환 금액 1억9600만 유로와 마일스톤 축소 금액 7억8000만 유로를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당사는 당뇨 치료 옵션의 미래 유망 신약으로 평가받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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