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신동주 회장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의후견 제도는 질병·장애·고령 등의 이유로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질 될 때를 대비해 당사자가 직접 지정해놓은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후견계약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했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번에 감독인 선임 청구를 했다.
민법은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임의후견을 다른 후견 절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지정하는 것인데 비해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미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과 관련해 올해 8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인으로는 롯데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감 안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는 가족 대신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인'이 공익활동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당시 롯데그룹은 이같은 법원 결정을 존중했으나 신동주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은 아직 항고심이 진행중이므로 임의후견 계약 시점은 문제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선 가정법원이 1심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내린 상태"라며 "이에 대한 항고심 심문까지 종결된 상황에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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