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왔다.
임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대한항공 측이 탑승 거부 조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임 씨에게 여객기 탑승 거부 고지문을 발
임 씨는 이어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그래서 (경찰의) 검사에도 바로 응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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