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이 급증할 때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해 신속히 처리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또는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민원주의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을 이를위해 3월말
이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민원이 급증할 경우 금감원의 해당 부서에 자동으로 통보해 곧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부실 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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