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이달말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말 실시한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위법혐의가 포착된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조사에서는 가맹본부의 92%와 대형 유통업체의 32%에서 광고비 부담전가 등의 위법혐의가 포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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