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 DDA농업협
상의 기본 지침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크로포드 팔코너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10일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을 각 회원국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세 감축의 경우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8년 안에 이행을 마쳐야
합니다.
관세 감축률은 초안과 마찬가지로
특히 관세를 낮춘 뒤에도 '관세율 100% 이상' 품목의 비중이 4%를 웃돌면 저율관세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에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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