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복구에는 2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하는데, 또 국민의 혈세에만 의존하게 생겼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숭례문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 단 한건만 가입해 있습니다.
보험료는 연간 8만3천원 수준이며, 보상금은 9천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숭례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목재 건축물로서의 가치만 따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인식도 인식이지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 안철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팀장
- "공제운영은 상호부조의 원칙을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내고 있는 회비를 모아 보험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액보상이 어렵다."
다른 문화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만 1천300개 이상의 문화재가 있지만 수도권에서 민영 보험에 가입한 문화재는 문화재청 산하의 26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는 3천500만원, 가입금액은 모두 411억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문화재의 민영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보험료 수준도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홍군화 / 손해보험협회 상품계리팀 과장
- "문화재가 목조건물이 많은데다,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복원비용도 많이 들어 일반 건물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문화재가 지닌 가치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복원비용은 보험으로 커버가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천상철 / 기자
- "재정부족과 가치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문화재가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이, 관리소홀에 따른 막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