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 맺은 자동차 협상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한미 FTA에서 타결된 자동차 세제개편은 입법부의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FTA를 통해 세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배기량 기준 5단계
검토보고서는 또 특별소비세와 지방세 개편은 일본과 독일산 차에도 적용되는 만큼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자동차 시장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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