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정부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적자인 서울은행이 흑자인 하나은행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적자인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을 통해 하나은행은 5천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법인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7월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재경부는 최근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역합병' 조건 가운데 핵심 쟁점인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 재경부는 서울은행을 소유했던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은행 우선주를 갖고 있었던 만큼 특수관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국세청은 다음달말까지 구체적인 추징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경부 판단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세금감면액 5천억원에 가산세 8천억원 정도를 감안하면 총 추징세금은 1조 3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하나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 규모인 1조 2천 7백여억원과 비슷한 액수로 하나은행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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