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 대부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를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22일부터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
직권검사 대상업체는 모두 76곳이며, 이들 업체의 대부업 시장점유율은 83%에 이릅니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분사나 대출채권 양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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