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효시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개 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약청은
식약청은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11월 허가를 자진 취하한 '이테라졸정'외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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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효시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개 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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