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금융실명법 위반은 물론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 700여개 계좌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 700여 개에 대해선 조만간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5% 대량 지분변동 보고 의무 위반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이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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