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때문에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감독당국이 인수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최근 저축은행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을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이거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해당 기준에 준해 사안별로 인수 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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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때문에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감독당국이 인수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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