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한 경방필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방필백화점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
직매입거래는 대형 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소매업자가 판매나 재고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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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한 경방필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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