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는 지난 20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2천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천 146건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공사는 세법 개정 이후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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