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유료화 결정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가 집단분쟁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TV 가입자 2백여 명이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2006년 7월 하나로텔레콤은 방송 후 12시간이 지난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올 1월부터 방송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MBC 프로그램엔 500원의 요금을 책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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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유료화 결정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가 집단분쟁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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