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늘(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자재 값 상승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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