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진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처방 자율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병의원과 약국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고시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같이 먹으면 안 되거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불가피하게 금기 의약품을 처방해야 할 경우에는 처방전에 내용을 명시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현수엽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
-"식약청에서 같이 투약하면 안되거나 소아에게 투약하면 안되는 약으로 공고해도 일선 의사, 약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다보니 한계가 있고, 잘 모르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스템이 의사의 진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처방 자율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주경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모든 처방 기록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료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월권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방침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면이나 디스켓 등 저장매체를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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