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울산 등지에서 전문 브로커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이 전혀 없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제 3자'를 끌여들여 전매를 받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계약자로부터 연결 수수료를 챙기고 잠적하는데,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없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사람들이어서, 분양대금과 대출금 상환을 포기해 건설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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