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현대증권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는 호칭이 다소 다르지만 범 현대그룹의 계열 분리 현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동일한 회사거나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로 생각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 '현대차 IB증권'이라는 이름이 공개되자, 같은 업종에서 다른 회사가 '현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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