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관련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모두 만 8천여개사에 이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수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70억원 이상인 현행 외부감사 기준을 100억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규모가 작은 비상장기업들의 회계부담이 너무 커 이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해 비상장회사들의 상장 소요기간을 단축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신청하기위해선 1년전부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 해당 연도에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권혁세 증권선물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중 회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6월중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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