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납북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위로금 액수를 심의하는 총리 산하 납북피해자보상위원회가 이달 말 첫 위로금 지급건을 심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납북피해자 보상 법령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로 제한되며 모두 48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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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납북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위로금 액수를 심의하는 총리 산하 납북피해자보상위원회가 이달 말 첫 위로금 지급건을 심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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