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5만가구를 특별공급하고, 7만 가구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임차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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