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서울도시가스 등 전국 33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약관 가운데 2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자신의 명의로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고, 업체가 과다 징수한 도시가스
또, 잘못된 요금이 청구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요금 미납자의 신용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동안 도시가스 업체들이 운용해 온 부당한
약관 규정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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