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법률 규제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경제 단체들은 토지와 공장설립,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법에서 일반인과 다른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법령은 50여개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그 개념과 범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친족이 독립경영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은행법 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은 증권거래법이나 세법상 여전히 친족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법령간의 불일치는 결국 기업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 관련 제한규정이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터뷰 : 황인학 /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특수관계인의 규정을 통일된 형태로 정리하고, 특수관계인에서 친족의 범위를 현재 6촌 내지 8촌에서 4촌 이내로 좁혀야 합니다."
과밀억제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 등 토지 관련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외국인도 중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박종남 /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
-"기업의 변화 적응 능력, 유연성을 저해하고 투자의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법무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낡은 인습을 없애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경한 / 법무부 장관
-"창업은 쉽게, 자금 조달은 편하게, 불합리한 규제로부터는 자유롭게 라는 모토로 기업하기 좋은 법제 환경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관련 부처와 공유해 정부 입법과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