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704공구 공사 현장입니다.
이 구간은 부천시 중동에서 상동까지로 삼성물산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 삼성물산이 이 구간 공사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또다른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설계점수가 낮은 원안설계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들러리를 세움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물산 뿐 아니라 다른 대형건설업체들도 각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다른 구간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삼환기업을, 현대건설은 경남기업과 코오롱건설을 그리고 대우건설은 신성건설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습니다.
또 GS건설은 삼호를, SK건설은 경남기업을 들러리로 이용했습니다.
들러리 업체들은 다른 공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대가로 참여를 하는가하면 일부 업체들은 아예 사례까지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경남기업에 1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6개 업체에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유희상 /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 - "단순히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건설업계가 경쟁촉진적인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들러리를 세운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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