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별도의 인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산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따라 지난해 2만 7천건이었던 산업재산권 양도 관련 인지세의 납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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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별도의 인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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