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사실상 스스로 구하기 불가능했던 입증자료들을 직접 수집해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무 복잡해 당장 겁부터 내게되는 세금 관련 서류들.
특히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구하려면,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표 이서 등 금융거래 자료는 금융실명거래법 때문에 사실상 확인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스스로 억울함을 벗을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직접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강정무/국세청 심사1과장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 특히 국세청은 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은 할 수 없는 자료는 신청을 통해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자료를 구해서 심리한다."
또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에는 현장확인 절차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경우 피해구제 비율이 일반 사건보다 2배에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태화/기자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했던 민원인의 불만사항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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