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입법추진계획'에 따
이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 체계를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제도가 완비되면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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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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