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시기가 크게 앞당겨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22%로 낮추기로 한 법인세율 적용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고 2012년에 적용할 예정인 20% 법인세율은 2010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4년간
아울러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오는 9월부터 2010년말까지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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