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하나로텔레콤처럼 고객정보 공유했던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없이 한 업체만 일벌백계식의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하나로텔레콤에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 3개월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재안을 확정하고, 행정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측의 소명을 받은 뒤 이달 중순 전체회의에 보고해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방통위 사무처가 하나로텔레콤에 적용하는 혐의는 지난 4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제재 강도도 높습니다.
경찰청은 하나로텔레콤이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지고객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여기에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조항 위반과 기술적 보호조치 미이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약관위반 등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로텔레콤은 방통위로부터 형사고발 당하거나 최대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법을 위반해 최대 40일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지만 3개월 영업정지는 통신업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슷한 영업행태를 벌여온 다른 통신사에 대한 조사없이 한 회사만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벌백계' 하려는 방통위의 의도는 맞지만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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