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한해서만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영리행위로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알선과 소개, 유치 금지 대상에서 외국인을 예외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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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한해서만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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