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들이 이용할 복지용구의 연간 구매·대여 지원 한도액이 시범사업 때의 90만원에서 150만
장기요양심의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고 목욕의자와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구매·대여 지원급여 한도액수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실무위는 또 야간 또는 휴일에 방문 요양 또는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
을 20~30% 올리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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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들이 이용할 복지용구의 연간 구매·대여 지원 한도액이 시범사업 때의 90만원에서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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