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벌여 관세포탈과 이른바 '환치기' 등 모두 26억원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해외 카드 사용자 가운데 사용액이 미화 2만 달러를 넘은 현금서비스 이용자와 물품 구매자를 중
명품시계 등 고가제품을 카드로 산 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경우를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임금을 국내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로 해외에서 인출해 지급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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