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담배 시장의 절대 강자인 KT&G가 경쟁사의 담배 판매를 방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KT&G가 신생 담배 업체의 판매를 방해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KT&G는 소매점이 경쟁사의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줬습니다.
또한 신제품 담배가 출시 된 후에 경쟁사의 같은 종류 담배를 판매하지 않아도 대금을 깎아줬습니다.
☎-인터뷰 : 신생 국내 담배업체 관계자
- "광고물을 KT&G 직원이 안보이는 사각지대 쪽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KT&G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경쟁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KT&G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KT&G 관계자
-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이고요..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지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8조5천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담배 시장은 오랫동안 사실상 KT&G의 독점으로 운영된 만큼 텃세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담배 판매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