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영리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익 보장은 간 데 없고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이나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에만 초점을 맞춰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에 허용된 영리병원이 인천과 광양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 전면 허용의 시작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결국 의료 민영화로 귀결돼 공보험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가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역시 반발 기류가 뚜렷합니다.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 항목을 포함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등 개정안 내용 대부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 민영화와 개정안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왜곡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다음주에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이들과 공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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