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위탁업체에 제공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4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1억4천8백만원의 과징금과 3천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이기주 /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천8백만원,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하나로텔레콤은 40일간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다음달 초 선보일 예정이었던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출시도 영업정지 기간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방통위의 조치가 지나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김홍식 / 하나로텔레콤 팀장
-"방통위 조사결과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아니라 대부분이 적법한 업무 위탁으로 드러났음에도 일부 법 미준수에 대해 과도한 제재가 취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 중으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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