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산지 표시' 확대를 놓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초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는 쇠고기를 사용하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
정부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들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 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도 해당이 되며 유치원과 군부대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음식에 들어가면 식당은 원산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뷰 : 정운천 / 농식품부 장관
- "(그동안) 국, 반찬 등은 제외하였으나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들은 원산지를 전부 다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와 돼지, 닭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전국적으로 22만곳을 넘습니다.
농식품부는 약 6백여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들에게 원산지 단속을 전담시킬 예정인데 이 인원으로 모든 식당들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허위 표시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는 이른바 '식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식 / 기자
- "정부의 대책을 놓고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원산지 표기 강화가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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