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역은 어떻게 실시되는지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검역지침은 현장검사와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 도착하면 현장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집니다.
현장조사에선 봉인번호와 해동 흔적 등을 살펴보게 되고, 역학조사에선 품질체계평가인 QSA 관련 표기가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표기가 없으면 해당 수입물량은 모두 반송 조치됩니다.
소의 뇌와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이라도 발견되면 반송됩니다.
두 단계 검사를 통과한 물량은 검역시행장으로 옮겨져 관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관능검사는 연령표시와 육류 색깔, 냄새 등을 살펴보는 개봉검사와 고기의 육질상태 등을 살펴보는 내부검사로 이뤄집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포장 수량의 1%만 개봉검사를 실시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3%를 개봉검사합니다.
특히 혀와 내장은 수입신고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내장에 대한 조직 검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기술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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