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을 자율결의로 규정하면서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이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쇠고
정부 당국자는 부칙과 서한의 내용은 추가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미국은 우리측 고시가 이뤄지면 정식 서명될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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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을 자율결의로 규정하면서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이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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