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의 관보게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식 기자!!!
(농수산식품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게재를 의뢰했다면서요?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달말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수정 고시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새 수입조건이 내일 관보에 실리게 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8개월만에 재개됩니다.
검역이 재개되면 다음주쯤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보관돼온 미국산 쇠고기 5천300여 톤이 시중에 유통됩니다.
LA갈비와 내장, 사골 등도 빠르면 3~4일, 늦어도 보름쯤 후면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수입이 중단된지 4년 7개월 만입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추가협상문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면합의냐 혹은 아예 합의된 문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추가협상 문서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제한하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과도적 조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양측간
또 한미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고시를 발효하는 일반적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 양국의 내부절차가 필요했다는 점과 쇠고기와 관련된 미국측의 한국에 대한 불신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mbn뉴스 이성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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