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 10억 원 이하의 22만 5천여 개 법인에 대해 올해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국세청은 최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에 대해 지난 2006년과 20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따라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기업자금 변칙 유출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임대업 법인이나 유흥주점, 사금융(사채업자), 금 지금,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는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