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이 기업들에 판매한 환헤지 금융상품인 '키코'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환율이 약정 범위 안에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고, 벗어나면 고객에게 불리한데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최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불공정 약관 때문이 아니라 환율이 시장의예측과는 정반대로 급반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은 거래 약관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