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착오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심평원에 따르면 상반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환자들의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비교한 결과 급여가 지급된 만 5천6백여 건 중 46.4%에 해당하는 7천9백여 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들이 발견돼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또한, 환불되는 금액은 모두 5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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