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업체들이 10년 이상 담합했다가 적발돼 4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공정위는 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제조와 판매 시장을 순번제 방식 등으로 나눠먹기를 한 5개 체에 과징금 총 476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업체별 과징금은 오티스가173억 원, 디와이홀딩스가 93억 원, 현대가 19억 6천만 원, 미쓰비시가 11억 3천만 원 등입니다.오티스와 티센, 현대 등 3개 업체는 고발 조치됐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오티스와 디와이홀딩스, 현대 등 영업 담당자들은 대형 업체와 관급 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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