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국내 식품업체가 외국에서 제조한 뒤 수입해 파는 식품들의 유통기한이 제멋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차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식품업체가 주문자생산방식, 즉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해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물론 유통기한이 적혀 있거나 설정돼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85%는 유통기한을 아무런 근거 없이 유통기한을 찍어냈습니다.나머지 15%도 국내에 제품을 유통하고나서야 유통기한 실험을 했거나, 뒤늦게 제조회사에 연락해 실험 결과를 받을 정도로 허술했습니다.한 마디로 주먹구구 식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그러다 보니 비슷한 종류의 제품이라도 유통기한이 업체별로 최대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인터뷰 : 김선환 /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제품 원료와 제조 위생수준 등이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적 근거 없이 유통기한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거나 유명 업체의 유사한 제품 유통기한을 따르는 건 문제입니다."하지만, 현행 법상 국내 생산 제품은 과학적 검사를 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제외돼 있습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업자가 사전에 유통기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식약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가공식품 수입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