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되지 않은 상품을 할인상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롯데백화점에는 7억 2천만 원이 부과됐고, 현대백화점에는 3억 2천만 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에는 3억 2천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특히 롯데백화점은 납품업자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매장이동을 시키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이밖에 신세계 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게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판매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시키다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