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롯데와 현대 등 대형 백화점들이 가격을 속여 팔거나 납품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공정위는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공정위가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압수한 가격표입니다.만 9,000원이 표시된 가격표를 떼어내 보니 그 아래 만 9,000원이 다시 드러납니다.백화점 업체들은 이처럼 할인되지 않은 상품을 할인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이 모두 걸렸습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특히 롯데백화점은 납품업자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횡포를 부렸습니다.매장을 이동시키는가 하면 경쟁 백화점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 롯데와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 정보교환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밖에 대형 할인점인 '신세계 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게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판매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정위는 이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롯데백화점에는 7억 2천만 원이 부과됐고, 현대백화점에는 3억 2천만 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에는 3억 2천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 박상용 /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공정위가 5대 유통업체에 대해 일시에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은 처음이고 과징금도 유통업체로서는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를 약속하는 '공정거래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조사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