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하면 해당 약을 판매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가
생동성 시험이란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복제약이 인체 내에서 오리지널약과 실제로 동일한 약효를 발휘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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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하면 해당 약을 판매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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