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기업에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악덕 건설사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의 취재입니다.
【 기자 】
도료 전문업체인 대명콘스텍이 중견 건설업체 S건업과 계약을 맺고 작업한 장지지구 3단지의 지하주차장입니다.
S건업은 7월까지 공사 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명콘스텍 이외에도 10여 군데의 하도급업체들이 이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이재석 / 대명콘스텍 대표
- "전 거래처 다 수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금이 안 되면 저희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집을 은행에 처음으로 저당잡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명콘스텍이 시공사인 SH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S사는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에 나섭니다.
▶ 인터뷰(☎) : S건업 담당자
- "최종적으로 금액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액 조정이요? 금액을 다운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정부는 이 회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의지도 방법도 부족했습니다."
S건업은 지난 3년간 공정위로부터 10차례나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SH공사로부터 장지지구뿐 아니라 공사 규모만 700억 원에 달하는 마천지구를 수주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SH공사 관계자
- "그 사람들이 저가로 입찰금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따게 되는 거예요. 심사에서 걸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도 연구를 많이 해서 내역서를 잘 만들어와요."
정부는 관급공사를 입찰할 때 사전심사를 벌이지만,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입찰 제한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감점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S사가 문제 업체는 맞지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벌점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황정곤 /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
-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일 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이 업체는 현재 6.5점이에요.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은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머뭇거리는 사이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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